지도·점검은 가을 이사철 대비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점검반은 시(2명), 구·군(1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1) 등 4명으로 구성된다.
점검대상 부동산중개업소는 무작위로 선정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 초과 징수사항,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기타 법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가을 이사철 불법중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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