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40만300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인 월 126만270원 보다 14만30원이 많다.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생활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받게 돼 개인별 최대 14만30원의 월급 인상 효과가 있다.
부평구 생활임금은 구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2015년 5월 1일 이후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 적용대상이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약 256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생활임금으로 파생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연간 약 1억40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부평구 생활임금은 2014년도 인천지역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와 여성친화도시의 특성을 감안, 생활비 중 부담이 큰 사교육비 지출액 등을 반영하고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것이다.
홍미영 구청장은 “내년에는 구의 출자·출연 기관과 위탁업체 소속 저임금 근로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생활임금 적용으로 임금격차와 사회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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