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구·군 주관 단속은 7일부터 26일까지 추진된다. 총 622개 품목(국산202, 수입161, 가공품259)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특히, 추석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또 9일부터 11일까지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9일 오전 11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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