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진실을 알고 있다?
법정 공방에선 증거가 가장 중요한 만큼 관심사는 당시 정황이 촬영된 CCTV 녹화 내용으로 집중된다. 그런데 어느 아파트나 그렇지만 CCTV가 아파트 일대 전부를 촬영하진 않는다. 기자가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CCTV는 송일국의 아파트 현관 내부에 위치해 있어 현관 내부와 유리문 앞부분만을 촬영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사건 직후 송일국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려놓은 글에 의하면 두 사람이 처음 조우한 곳이 바로 아파트 현관이다. 송일국이 아파트 현관에 들어와서 현관문을 거의 다 닫을 때쯤 김 기자가 도착해 문을 밀고 들어오려 했다는 것. 그렇다면 두 사람은 아파트 현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처음 만난 것으로 신체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 모습이 모두 CCTV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 기자의 주장은 다르다. 그는 밤 9시쯤 송일국이 차에서 내리자 인터뷰를 하려고 다가가 팔을 잡으려고 했는데 송일국이 팔꿈치를 휘두르며 거세게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다는 것. 당시 송일국은 홀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아파트에 도착했다. 차를 주차장 어디쯤에 세워 놓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현관과 근접한 위치일 지라도 현관까지는 4~5m가량을 걸어가야 한다. 밤 9시임을 감안할 때 현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많을 경우 그 거리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김 기자는 차량에서 현관 사이 공간에서의 1차 접촉에서 폭행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데 그 공간은 CCTV에 촬영되지 않는 영역이다.
통상적으로 연예부 기자들이 연예인의 집 앞에서 잠복 취재를 할 경우 첫 조우는 차량과 현관문 사이에서 이뤄진다. 송일국의 주장처럼 연예인이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취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일국의 매니저 이동호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에서 내린 송일국 씨는 김 기자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갔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송일국이 기자와의 접촉을 피하려 뛰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CCTV가 촬영할 수 없는 공간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양측의 엇갈린 주장이기 때문에 CCTV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힘들어 보인다.
다만 상처의 정도는 담겨 있을 수 있다. 송일국의 법적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사건당시 CCTV에 찍힌 여기자는 전혀 외상흔적이 없고 웃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CCTV에 찍혔다는 외상흔적 여부나 표정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 기자 측 엄상익 변호사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CCTV 내용을 비롯한 사건 전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 송일국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CCTV 화면과 현관. | ||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전치 6개월’이라는 진단서에 있다. 현직 치과 의사들 역시 의문을 표시한다. 한 치과의사는 “악관절 뼈가 골절되는 경우 전치 6주 정도가 나온다”며 “상해진단서 상의 진단기간은 6주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치 6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을까. 이 변호사는 “만성 질환인 악관절 디스크가 더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다. 만성 허리 디스크 환자가 교통사고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와 비슷하다. 그런데 김 기자의 측근은 전혀 다른 설명을 들려줬다. 김 기자의 한 측근은 “애초 응급실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치아 손상 정도가 심각해 외래 진료 중 전치 4주를 받았는데 며칠 뒤 턱에도 증상이 나타나 다시 병원을 찾았고 그때 6개월 진단을 받았지만 이는 상해진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즉 악관절과 관련해 6개월 진단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전치 2주, 전치 4주가 나온 상해진단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전치 4주 상해진단의 원인이 된 치아 손상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과거에 치아가 부러졌는데 지금 부러졌다고 한다면 엄연히 무고로 치아 손상 시점이 사건의 관건인 만큼 여기자의 과거 병력조회를 통한 수사가 벌어질 것”이라 얘기한다. 이에 대해 김 기자의 한 측근은 “과거 병력은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정적인 목격자는 없었나
증거인 CCTV와 진단서와 더불어 법정에선 목격자의 증언도 중요하다. 당시 정황을 목격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우선 송일국은 매니저를 동행하지 않았고 경비실 역시 현관과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현관과는 등을 지고 있어 당시의 정황을 보기 힘들다. 반면 김 기자와 대동한 사진기자는 당시 정황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동행했던 사진기자 역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여성잡지사 측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사진기자 역시 회사 입장에 따라 당시 정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주변에 “누구에게 유리한 진술이 아닌 당시 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