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홍종학 의원 보도자료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 대상기업은 총 57만 6138곳이며, 이 가운데 실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5443곳으로 전체의 1%미만이었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가운데 최근 7년간 법인사업자에 대해 정기·비정기 조사를 합쳐 3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17곳으로 전체 조사 실시 법인의 0.06%였다. 2회 이상은 2383곳으로 전체의 8.3%였다.
다음카카오는 광우병 사태 당시였던 2008년, 세월호 사태 직후인 2014년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 직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에서는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이 조사를 담당하면서 사전예고도 없이 일명 ‘예치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치조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압수수색’으로, 관련 장부와 서류를 박스에 담아 수거해가는 방식을 말한다. 2014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예치조사는 전체 건수의 10% 정도였다.
지난 6월 국세청의 고강도 조사가 시작되자 다음 창업자인 이재용씨는 자신의 SNS에 “왜 다음,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광우병 첫보도 25일후, 세월호 사건 10일 후 그리고 메르스발병 26일 후에 실시할까”라는 글을 올려 간접적으로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국세청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불법적 정치 탄압”이라며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눈감아주고 불과 몇 년 사이에 포털업체에 3차례나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국세청에 대해 국민들이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2015년 국감에서 재벌대기업 총수와 CEO들의 증인채택은 가로막으면서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체 대표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기사 편집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는 등 박근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포털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