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회의원.
[일요신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등 전국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투기세력에 의해 상가로 둔갑해 혁신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은 11일 열린 국토교통부 소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나주 혁신도시 클러스터의 무분별한 상가 조성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는 산학연 기관들의 입주를 위해 상업용지나 근린용지에 비해 훨씬 싼 값에 공급되고 있다.
이 클러스터 용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에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입주 업체, 기관 직원들의 지원시설 차원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전체 건물 면적의 30%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기획 부동산 업자들이 클러스터 용지 사들여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30%의 근린생활시설에는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특별한 업종 제한이 없어 식당, 마트, 영화관 등이 무분별하게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전남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클러스터 용지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 당 127만원인데 비해 일반 상업용지는 646만원으로 무려 5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
하지만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파는 가격은 평당 2천만원 안팎으로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훨씬 비싼 돈을 주고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국토부 등을 상대로 민원을 넣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법인을 세워 엉터리 사업계획을 만들어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으나 현재 법 상으로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분양 계약 취소 등 제재 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은 나주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경남 혁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불거지는 등 전국의 다른 혁신도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는 근본적으로 국토부와 국회가 혁신도시 특별법을 만들 당시 법률적 미비를 방치하면서 문제가 초래된 것이며, 이후에도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하며 국토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천 의원은 “지식산업 센터에 3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고, 상업 용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업종이나 시설 제한이 필요하다”며, “사업계획서 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 분양권 회수 등 제재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