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는 지난 11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유중형, 손일, 이관호, 박향초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4건의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유중형 의원은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 지정문화재 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전가치가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육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박향초 의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최초 발의된 조례안도 잇따라 제정됐다.
손일 의원은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남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분권을 실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이에 남구는 지역 내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와 구민으로 구성된 남구자치분권협의회를 만들고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관호 의원은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구민의 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중형 기획행정위 위원장은 “41만 남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행정위 소속 동료의원들 모두가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구민을 위한 남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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