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팀장급 직원이 인턴 직원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패션이 좋으니 집에 가서 전신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해오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
이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된 B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다른 여성 인턴 직원들도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었다.
B팀장은 2014년 11월, 인턴여직원에게 사진을 요청했고, 그 인턴 여직원이 상반신만 카톡으로 보내주자, 재차 몸 전체가 다 나오게 찍어서 보내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인턴여직원이 핸드폰 베터리가 없어서 휴대전화가 꺼질 것 같다고 하자 집에 가서 전신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회신하며, 자신의 상반신을 셀카로 찍어 인턴여직원에게 전송해 성적 불괘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같은 B팀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지난 5월 26일 열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의결과, 팀장으로서 나이 어린 여자인턴에게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며, 팀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무런 이유없이 본인의 반팔 상반신 사진을 인턴에게 보내는 등의 행위로 해당 인턴직원이 직장 내에서 상당한 불쾌감과 고충을 소속 팀원들에게 상담했고, 이후 팀장을 의식적으로 피해 다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턴직원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했고, 가해자 역시 이같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팀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성희롱 예방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나이가 어려 사회경험이 적은 인턴 직원을 대상으로 행한 점 ▲유사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전원 일치로 정직 3개월을 내렸다.
앞서, B직원은 지난 2013년 12월 13일 ‘2014년 교통문화발전대회’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기관장으로 있는 공기업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직원이 성희롱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기관운영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마치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기업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다. 성희롱 등 공직기강 해이를 보인 직원들은 솜방망이로 처벌할 게 아니라 중징계로 엄히 처벌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