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정청래 의원 보도자료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바레인 수출 건으로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캠페인을 벌여 수출 유예 결정 내린 최루탄 수출이 재개돼 국제엠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의사회 등 다수의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경찰이 수출 부대조건으로 “안전수칙 준수/탄피에 한국산 표기금지”를 달아 수출이 부도덕한 점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허가를 내줘 빈축을 사고 있다는 주장이다.
표= 정청래 의원 보도자료
수출물량의 77%는 인권탄압국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터키에 집중돼 있다. 경찰청이 허가한 최루탄은 한국 내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CS탄으로 피해 대상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 경찰은 캡사이신만 사용하고 있다.
터키는 시위 군중을 향해 최루탄을 직사로 발사하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사용해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2014년 터키 경찰이 이스탄불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직사로 발사해 15세 소년 버킨 에반 군이 머리에 맞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국내 최루탄 생산 물량의 대부분은 대광화공이 맡고 있는데 대광화공은 현재 화약 밀수 및 무면허 제조로 인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고발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업체다.
최루탄 수출 업체에 대한 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이 실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업체에 대량의 수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 의원은 “최루탄은 우리나라 격동의 현대사 중심에 있었다. 4.19 혁명의 김주열 열사와 6.10 항쟁의 이한열 열사 등 우리에게 인권탑압의 상징과도 같은 최루탄을 인권탄압국에 수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은 본인들이 수사 중인 업체에 수출허가를 내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가 비판하고 있는 최루탄 수출 허가를 즉각 중단하고 업체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