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특별수사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 후 해경본부는 수사‧정보인력 축소(792명→282명)로 마약수사전담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해상을 통한 마약거래와 국내 유입 차단 등 범죄방지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최근 4년간 해상 마약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2011년 82건(39명), 2012년 114건(75명), 2013년 114건(98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마약수사전담반 운영이 중단 된 2014년에는 37건(38명)으로 감소하더니 2015년 8월말 현재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정 전에는 4개 지방청 및 6개 해양경찰서에서 마약수사전담반 10개반 25명이 마약범죄 단속과 검거 활동을 벌여온 것과 비교해 손을 놓은 결과다.
국내 마약범죄는 2012년 5105건, 2013년 5459건, 2014년 569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5년 7월말 현재 4364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마약범죄도 2012년 27명에서 2013년 43명, 2014년 75명으로 3년 새 177.8%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진선미 의원 보도자료
진 의원은 “해양 마약범죄가 검거만 100여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마약 단속에 손을 놓은 것은 마약반입을 묵인하는 격”이라며 “최근 중국 등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양 마약단속에 대한 인력충원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