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정진후 의원 보도자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울산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감에 대해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이같은 이유에서 교감은 일반적으로 교무실에서 집무한다.
정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라며 “학교가 학생보다 교감이 우선되는 것은 잘못된 교육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현황을 파악해 문제되는 학교들에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