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순옥 의원 공식페이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한전KDN 임직원이 최근 5년 간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44건이며 이 중에서 7건(15.9%)은 300만 원 이상 고액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는 한전KDN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전기술, 한전KPS, 전력거래소 등 5개 전력관련 공기업 중 고액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기업별로 보면 한전KDN에 이어 한전기술이 30건 중 4건(13.3%)로 2위를 차지했고, 한국전력이 497건 중 42건(8.5%)으로 3위, 한전KPS가 71건 중 1건(1.4%)으로 4위를 차지했다. 전력거래소는 징계가 1건 있었으나 고액금품수수는 없었다.
특히, 한전KDN의 금품수수액은 다른 곳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큰비리’였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들어 고액금품수수가 7건이나 적발됐으며 모두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1월 적발된 박모 씨는 협력업체로부터 총 854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7건의 평균 수수액은 3857만원이다.
한전기술도 고액수수 비율이 13.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4건 모두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전은 42건(8.5%)으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37건이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전력관련 공기업들이 이처럼 금품수수 관행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부과금 제도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적발됐을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전 의원은 “임직원의 금품수수 관행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경영진의 근절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징계부과금 제도 도입을 비롯해 보다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