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페이스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바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군 마약사범은 2013년 4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마약사범 45명 중 27%에 해당하는 12명이 기소유예(11명)나 선고유예(1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군 마약사범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공군장비수리와 관제탑 운행관제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공군 중위 2명이 퇴근 후 홍대 또는 이태원에서 민간인에게 마약류 중간 판매책으로 적발됐고, 대마를 전투복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다 소속 막사 뒤에서 피우다 적발된 사례, 인터넷 사이트에서 GHB를 구입한 사례, 교도소에 수감 중 처방받은 졸피신정을 은닉한 사례, GHB를 택배로 운송해 위병소에서 받으려고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 등 천태만상이었다.
이한성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군 정신기강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군 내의 마약범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이를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