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안철수 의원 측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재천 의원과 공동으로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현대판 음서제’ 방지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설명회는 2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두 사람은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논란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마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변회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직업 및 취업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혜성 취업이 의심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특혜 및 승진 의혹을 심사해 내용이 확인되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일 정치입문 3주년 기자회견에서 “부패연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영구퇴출해야 한다”면서 온당주의 추방, 연대책임제와 함께 부패척결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