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운영된 상담실은 기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가 올해 발굴한 규제과제는 15건(대기 7, 폐수 3, 폐기물 3, 상수도 1, 화학물질 1건)으로, 도는 그 중 13건을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기타 수질오염원의 시설 설치 완화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간소화 등 2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는 우선 기업체에서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법령에 따른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서 기업체에 유리하도록 30일로 조정했다.
또 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배출업소를 통합 지도·점검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업장내 대기·폐수배출시설이 같이 설치돼 있는 경우 정기 지도·점검 기준을 횟수가 많은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은 횟수를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총 90건의 환경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으며, 즉시 반영 12건, 환경부 제도개선 건의 50건, 장기 검토 28건의 성과를 거뒀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과 경제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도내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