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산하 공사·공단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시 산하 공사·공단은 지난 9월 22일 노조원 82.4%의 동의를 얻어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인천시설관리공단을 시작으로 9월 24일 인천도시공사가 노조원 70% 동의로 노사 합의, 9월 24일 인천환경공단이 노조합의서를 체결한데 이어 9월 30일 마지막으로 인천교통공사가 노사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에 모든 근로자가 희생을 감내하겠다는 대타협의 성과를 이뤄냈다.
4개 공사·공단의 근로자들은 퇴직을 3년 앞둔 시점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대상근로자는 공사·공단의 신규채용 규모에 따라퇴직 3년전에서 1년전까지 차등 적용해 임금이 감액 지급된다. 시는 공사·공단의 임금피크제 도입·시행에 따라 2016년 24명, 2017년 33명, 2018년 7명, 등 2020년까지 모두 100명의 신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은 “노·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과제와 국가정책을 이해하고 동참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해 적합한 직무부여와 함께 공로연수, 창업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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