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교직원공제회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인 The-K손해보험이 매출액(기업성 일반보험 매출액)접대비 사용비율은 2.2%로 국내 10개 손보업계 중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0개의 손해보험기업 중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NH농협손해보험은 2013년 기준 일반보험매출 5291억 원에 0.1%인 6억 원만 접대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The-K손해보험은 일반보험매출 211억원에 2.2%에 달하는 4억6000만 원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있어 20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접대비로 사용되고 있는 내역은 대부분 골프장, 유흥주점, 선물구입비 등으로 2013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이며, 골프장은 46회, 여성접대부가 나오는 유흥주점을 포함한 술집 등은 7회에 걸쳐 방문했다.
회당 골프장사용비로는 72만 원을 사용했으며, 유흥주점에서는 최대 150만 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다.
유흥주점에서는 여성접대부 봉사료로 최대 50만원을 사용하는 등 법인카드로 버젓이 사용했으며, 총 7번의 유흥주점 사용내역 중 5회를 법인영업팀장과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사장이 골프장에 함께 동행한 것은 골프장 사용 횟수의 67%나 되는 31회였으며, 유흥주점에도 1차례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1월의 경우에는 4-5일에 한 번씩 골프장을 방문하기도 해 주 업무가 골프인지 보험업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The-K손해보험은 보험업의 후발주자로 대형사 대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영업활동 비용이 더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The-K손해보험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했으며, 공제회의 출자비용은 교직원들의 공제회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적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물론 그 자회사 또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회계원칙과 감독이 필요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국교직원공제회 윤리행동강령 제22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조에서는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이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고 까지 명시 돼있다.
정 의원은 “공제회가 회원인 교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관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자회사를 늘리더니 이제 자회사도 일반기업처럼 공제회원이 아닌 일반인들 대상의 매출 증진을 위해 접대비를 더 써야 한다는 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자사의 윤리강령도 지키지 않는 영업방침에 대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