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모주와 막걸리를 생산하는 전주주조가 수입 쌀로 이들 제품을 만들다가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시는 또 전주주조에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앞으로 ‘전주모주’ 상표를 부착하는 제품을 유통·판매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전통모주에 대한 상표특허를 개발한 전주시는 2012년 전주주조가 10년간 ‘전주모주’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국내산 재료 수급이 쉽지 않을 때에는 미리 전주시와 협의해 생산한다’는 계약 규정을 어기고 값싼 수입쌀로 술을 만들다가 적발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전주주조는 향토산업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2009∼2011년 총 30억원(국비 15억, 도·시비 5억, 자부담 10억)을 들여 모주 제조시설을 갖췄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를 배신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한 것”이라며 “국내산 재료로 모주를 만드는 전통주 생산업체가 ‘전주모주’ 상표의 사용을 요청하면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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