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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콘도회원권을 계약했다가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료 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281건이다.
표= 이상일 의원 보도자료
국민의 관광, 골프, 레포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콘도회원권 계약 피해자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1년 피해자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것은 306건이었고 2012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631건이 접수됐다.
이후 2013년 507건, 2014년 503건, 올 상반기에는 334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
특히, 인수·합병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며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데,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피해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전체 2281건 중 2060건(90.3%)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부당행위·품질 문제가 200건(8.8%), 계약 불이행이 21건(0.9%) 발생했다.
이 의원은 교문위 국감에 참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덕 콘도미니엄 회사에 대해 관광진흥법상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가”라며 “피해 규모와 빈도를 봤을 때 벌칙이 다소 약하다. 벌칙을 상향 조정해 피해를 사전 방지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신청사건 가운데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보상을 받는 비율은 66.6%(1296건)로 10명 가운데 4명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