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을 학생수 위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내년 전남교육청 교부금이 314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의 변경 기준을 적용하면 전남교육청의 교부금은 2015년도 기준 2조4천139억원 가운데 314억원이 줄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감액된다. <전북교육청 전경>
[일요신문]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감소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이 ‘학생 수 기준 교부금 배정은 불합리하며 지방교육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을 학생수 위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내년 전남교육청 교부금은 314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의 변경 기준을 적용하면 전남교육청의 교부금은 2015년도 기준 2조4천139억원 가운데 314억원이 줄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감액된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교부금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감액 폭이 크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은 물론, 학교 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도교육청은 우려했다.
전남도교육청의 교부금은 인건비 등 반드시 투입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 비율이 높아 314억원이 줄면 현안 사업비 확보는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1천433억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교육청에서 지출해야 해 재정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교부금 축소에 대비해 기존 사업 분석을 통해 사업폐지 및 축소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건비 3% 인상과 지방채 이자 및 원리금 상환, 학교신설 비용 등 경직성 경비는 대폭 늘어 문제”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의 1천433억 원 누리사업 의무지출 경비 지정과 명예퇴직수당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정산 등의 조치는 사실상 지방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한다” 며 “현재는 내년 예산편성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며, 현 재정 여건 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불가능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1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 시행규칙도 법제 심사 등이 마무리되면 이달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도 각 시·도 교육청 교부금부터 적용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