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도는 지난 9월 24일 환경보전기금 폐지와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재정건전화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규모 자금의 은행 예치 부적절, 기금과 일반회계의 환경보전정책사업 중복 등에 따른 것이란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그동안 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해 오던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등은 내년에 일반회계에 2억5천만 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 환경조사결과 공표 의무조항 삭제는 법제처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개인이나 관련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과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본조례 제23조에 따라 대기질, 수질, 수돗물 정보 등 60여개 항목에 대한 환경정보는 계속 공표할 계획이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관련 조례에 대한 도의회 심의 시 도민의 의견과 경남도의 입장을 잘 설명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전혀 없도록 하겠다”며 “내년에는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해 도민의 행복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 기본 조례는 10월중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1월 개최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