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제시에 따르면 이 조례 제정으로 국비 및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사업 외에 관내에서 직접 논농업 재배를 하는 농업인 중에서 선정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그 결과 매년 8월초까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조례는 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여부를 심사하며 특히 부당수령 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한다.
서상원 김제시 농업정책과장은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쌀 관세화 전면 실시로 쌀 생산농가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가의 주 소득원인 쌀 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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