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재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극복 및 안전관련 통합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전북도 제공>
[일요신문]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재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극복 및 안전관련 통합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전북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조례안’이 오는 11월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12월에 공표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한 새로운 재난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북의 안전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광역시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고, 도 단위에서는 전북도가 처음이다.
이번 기본조례안은 크게 두 가지 추진방향에 방점을 뒀다.
먼저 안전관리 각종 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련 단체 지원 등 안전관리 추진체계 관련 4개의 개별조례를 제정되는 기본조례로 통합ㆍ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확정ㆍ발표한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해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안전정책 조정회의 등 각종 회의체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안전정책조정회의, 재난상황 공동대응 노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의 책무와 업무가 이전보다 강화된다.
먼저 도지사에게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신속한 대응ㆍ복구계획 수립을 의무화 했다. 도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기존 각기 개별로 운영돼 온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과 신설되는 도민안전민관합동회의, 안전정책조정회의 등 재난안전관리 추진 조직 등을 통합해 기본조례에 담았다.
또 도지사는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도민 설문ㆍ여론조사와 지역안전지수를 이용한 통계관리 및 재난예방예찰단 운영 근거를 규정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 총괄부서(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재난수습 주관부서(보건의료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등 28개 부서)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하게 했다.
특히, 재난안전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간 재난상황 실시간 공유, 합동훈련 실시 등을 규정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의 모든 재난 및 안전관련 조례를 사실상 통합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그간 전북도가 제정해 운영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가 폐지된다.
전북도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지난 7월 도민안전실이 신설된 후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기본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민을 위한 안전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