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4월 11일 90년대 인기 댄스그룹의 멤버였던 30대 중반의 전직 가수 C를 체포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까닭은 20대 초반의 여성 연예인 지망생인 H가 C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C가 받은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다.
사건은 지난 1월 초에 벌어졌다. 이날 C는 자신의 승용차에 H를 태우고 한강시민공원을 찾았다.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이내 엽기적인 행동에 돌입하게 된다. H가 자위행위를 하고 C가 이를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것.
그렇다면 이들이 왜 ‘자위비디오’를 촬영하게 된 것일까. H의 주장에 따르면 자위비디오 촬영이 연예인이 되기 위한 테스트였다고 한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H는 연예계 데뷔에 도움을 받기 위해 C와 알고 지냈는데 그날은 C가 자신을 한강시민공원으로 데려가 연예인이 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라며 자위비디오 촬영을 강요했다고 한다.
결국 H는 이에 응했다. H가 자위행위를 시작하자 C는 이를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고 이내 H의 가슴과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 H의 주장대로라면 C는 연예계 데뷔를 빌미로 일종의 섹스비디오 촬영을 강요했으며 성추행까지 일삼은 것이 된다.
연예계 데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요구에 응한 H는 뜻밖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여자로서 참기 힘든 자위비디오 촬영까지 감수하며 연예인 데뷔의 꿈을 키워오던 H는 갑작스런 협박에 깜짝 놀라게 된다. 연예계에 데뷔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던 C는 돌연 “자위비디오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한 것.
연예관계자들은 C가 한창 활동하던 90년대 초·중반에만 해도 연예계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자주 반복됐다고 얘기한다. 연예인 지망생을 키우는 매니저들이 그들이 뜬 이후 배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용 섹스비디오를 촬영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는 것. 백지영, 이태란 등의 피해 여자 연예인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놓고 볼 때 뜬소문 정도로 치부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연예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C 역시 본인이 한창 활동하던 당시의 연예계에서 벌어지던 일을 재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C를 체포한 다음 날인 4월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C는 석방됐다. 그 이유는 자위비디오 촬영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다는 H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 C와 피해자 H의 면담 조사 과정에서 자위비디오 촬영과 성추행이 모두 서로간의 동의하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연예계 데뷔를 빌미로 자위비디오 촬영을 강요한 게 아닌 합의를 거쳐 촬영이 이뤄진 것이며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행위 역시 동의하에 이뤄져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결국 애초 H의 고소 내용과 달리 C와 H는 서로가 동의해 자위비디오를 촬영하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질 정도의 가까운 사이였다는 얘기가 된다. 양측 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정확한 입장이 확인되진 않고 있다. 측근들을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H는 전직 가수인 C가 연예계 데뷔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해와 가까워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C는 우연히 알게 돼 가까워진 H가 연예인 지망생이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위비디오가 연예계 데뷔를 위한 테스트는 결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검찰 수사가 모두 종결된 것은 아니다. 자위비디오 촬영은 양측 합의로 이뤄졌을지라도 이를 가지고 C가 H를 협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협박 혐의에 대한 사법 처벌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만약 이 부분에서 혐의가 드러나 이번 사건의 전말과 전직 가수 C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바람 잘 날 없는 연예계가 또 한번 커다란 혼란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