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탤런트 이찬과 이민영이 비로소 합의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2월 결혼해 12일 만에 파경한 두 사람은 2007년 1월부터 지리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이런 공방전은 양측의 소송 취하 및 합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민영이 이찬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 자신도 그럴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합의 과정은 곧 이은 이찬의 ‘자신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테니 양측 모두 소송을 취하하자’는 요지의 보도자료 발송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찬이 먼저 민사 소송을 취하했다. 순탄해 보이던 양측의 소송 취하 및 합의 과정은 지난 8월 31일 이민영 측이 소 취하에 앞서 법정 공방을 끝내기 위한 문서화(합의각서 체결)를 촉구하면서 또 다시 공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이찬은 ‘소를 취하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로 맞대응했고 곧이어 ‘이민영 측이 소 취하 약속을 이행할 차례인데도 이찬이 소 취하의 합의점을 찾고 있지 않다, 합의 문서를 피하고 있다는 식의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유감스러울 따름’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언론사에 발송했다.
이렇게 최종 합의를 앞두고 다시 양측이 공방전에 돌입하면서 그 끝이 보이지 않던 이찬과 이민영의 오랜 법정 공방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9월 들어 양측 모두 보도자료 발송을 중단한 뒤 조용히 합의를 위한 물밑 접촉에 들어갔다. 합의 과정까지 양측의 공방으로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종 합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언론 접촉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뒤 조용히 합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
<일요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찬은 “아직까지는 언론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함구하기로 했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다만 이찬의 한 측근은 “현재 양측이 합의서를 주고받은 뒤 그 내용에 대한 최종 검토를 벌이고 있어 곧 최종 합의가 이뤄져 법정 공방도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최종 합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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