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최적 방안 모색 ‘확인 행정’ 차원 해명
광주시는 시 감사관실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투자공모지침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영한 내용은 공동도급방식으로 지역 업체가 최소 40% 이상 시공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이고 민간투자공모에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의 지역 업체 출자지분 비율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는 총 평가점수 1천점 중 지역사회공헌 항목은 100점(광주·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자재 사용계획 50점,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 50점)에 불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시 감사관실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에 너무 치중된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배점이 미미하고 지역 업체의 출자지분이 높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배점항목이 없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공부문 외에도 특수목적법인에 지역 업체가 출자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시장께 보고했다.
사업부서인 기후변화대응과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차 순위 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며 고문변호사, 중앙부처, 관련 전문기관에 법률자문과 해석을 받아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면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조만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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