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뿐이다. 부디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상운 부회장도 이날 최후 진술에서 “1976년 효성물산에 입사한 후 40여년간 오로지 효성을 성장시켜보겠다는 사명 하나로 노력해왔다”며 “척박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세계 1등 제품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효성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본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현준 사장은 부친 조석래 회장에 대해 “평생 동안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며 헌신하신 분으로 누구보다 공과 사가 분명하신 분이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모두 15~20년 전에 시작된 사안을 현재의 법적 잣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혹하다. IMF 당시 효성은 1970년대부터 누적된 부실자산 때문에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 효성물산을 금감원과 은행의 요구로 정리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우량회사와 합병함으로써 효성물산의 부실을 그대로 떠안았다. 당시 부채비율 200% 맞추라는 금감원의 요구로 부실자산을 공개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가공자산으로 대체하게 된 것일 뿐, 총수 일가에 대한 사익추구나 자금의 사외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특히 세금포탈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대비한 허위증빙의 조작 역시 없었고, 기계장치 등 가공자산의 원천이 명백하다는 점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원천도 없이 가공 비용을 계상한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효성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투입 없이 자력으로 부실을 정리하면서 약 2만 5천명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글로벌 No.1 제품을 만들어 내며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등 국가, 임직원, 주주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