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질서가 기본이다. 그리고 법치와 질서는 확고한 공권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불법폭력시위를 제재하는 공권력은 정당한 것”이라며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의 폭력시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 배경에 대해 “이번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53개 단체 가운데 19개 단체는 통진당 강제해산 반대 국민운동 본부에 속한 단체”라고 주장하며 “민생이 아닌 명백한 좌파 이념단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시위 참가자들은 쇠파이프, 각목, 횃불을 미리 준비하고 사용했다. 평화적이라 할 수 없다”라며 “법을 어기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고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