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1일,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49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체와 인테리어 시공 업체 2곳으로부터 거래를 대가로 약 6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밖에도 가맹점 식자재 납품을 하고 받은 대금 8억 8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배임 수재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가됐을 수도 있다”며 “상당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독교적 사업관을 통해 도덕성을 강조해 온 아딸과 대표 이씨는 이번 판결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 신뢰에 큰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