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남수정)
[일요신문]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수정)이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학부모들에게 공동 서한문을 보낸 것을 두고 학부모를 호도하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누리과정 서한문 발송은 정부 책임을 망각하고 학부모들을 호도하는 경거망동, 후안무치한 행위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년 의원은 “19대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 확보 노력은 뒷전인 채 꼼수 정치만 부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분명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했고, 당선인 시절에도 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복지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책임 전가시키고, 공약을 불이행에 대한 사과와 설명 조차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라고 우기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린이집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감들을 압박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고 법률체계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느라 빚더미를 떠안았다며, 2013년 약 3조원이던 지방채는 2016년 14.5조원을 예상하고 있고 해마다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4조원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1인당 66만원씩 투자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부모들과 시도교육청간 싸움을 부추기는 서한문 발송을 즉각 중단하고 취학 전 아동들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원 마련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위법을 자행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