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일요신문] 새누리당 이현재 국회의원(경기 하남)은 26일 경륜·경정·경마 본장 및 지점이 위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정본장(하남시)·경륜본장(광명시)·경마본장(과천시)과 이들 업장의 지점을 유치한 각 시·군은 재정지원이 지금보다 최대 2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이들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은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 발생이 빈번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 개정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이들 사행산업을 유치한 시·군에는 징수 레저세의 20%~40%를 추가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레저세 세율을 현행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경정·경륜·경마장 등으로부터 징수한 레저세는 지방세(도세)로, 징수액의 3%만을 사업장이 들어선 지자체에 징수교부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로 귀속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