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남도에 따르면 1차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인 복지사업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추진했으나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인 인권 보장 중심의 패러다임에 맞는 핵심과제를 선정해 연차별로 시행키로 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환경 구축’, ‘소통과 참여를 통한 장애인 차별 예방’,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한 실천’, ‘장애여성 및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42개 핵심사업의 중장기 계획으로 구성됐다.
특히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 시 이용할 수 있는 전문산부인과를 지정 운영하고, 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여성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모성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새 사업들이 눈길을 끈다.
도는 앞서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제1차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도는 지난 2010년 제정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제2차(2016~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 지난 9월 공청회를 개최에 이어 전남도와 도교육청 소관 인권정책에 대해 11개 실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각 분야 의무사항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실생활에서 현실적인 효과를 내도록 정책에 반영,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견고히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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