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체납부동산 공매실적 우수기관 선정
9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체납세 특별징수대책기간을 운영한 결과 징수목표액 90억 원을 초과한 103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체납부동산 공매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을 받는 등 체납세 징수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혁신경제국과 전 읍면동에 징수목표액을 부여하고, 체납자에게 맨투맨식 징수독려를 실시함과 동시에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말 현재 450억 원이던 체납액을 12월 현재 342억 원으로 대폭 줄였다.
시는 그동안 야간체납차량번호판 영치 1375건, 부동산공매처분 28건, 체납자 명단공개 172명, 예금 및 채권압류 3691건, 은행연합회공공기록정보제공 311명, 부동산 압류조치 793건 및 고액체납자 방문 독려 등 체납세 징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독려반을 운영하는 등의 현장징수 활동과 재산압류·공매처분·급여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 관리를 위해 ‘체납징수 전담반’을 가동하고 경찰관서와의 공조체제로 2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 후 공매 처분함은 물론, 체납처분 면탈행위자를 조세범칙 사건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시가 지금의 경제여건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행정의 확립을 위해 향후 보다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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