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장우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12월15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14일까지 단체장이 사퇴해야 한다”면서 “최고위 결의를 통해 현역 (기초)단체장이 중도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선거비용, 행정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천기준에 반영해 확실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단체장을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출마를 준비해 온 기초단체장들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