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시장 /사진=구리시
[일요신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순(67·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날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 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선을 목적으로 단정적 내용이 적힌 허위사실을 현수막 등을 통해 고의로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시장에 대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지난 5월 열린 박 시장 재판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은 “박 시장이 이미 수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도 가중요소로 양형에 영향을 줬다”고도 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