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5일간 시군과 합동으로 유흥․단란주점 및 소주방, 호프형태의 청소년 유해업소 등 689개소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무신고영업, 시설기준 위반 등 52개소를 적발해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주로 퇴폐, 변태 행위가 우려되는 야간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을 위해 야간에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또 도는 공중위생업소인 숙박업소와 이용업소 142개소를 점검해 시설기준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54개소 가운데 무신고영업 2개소, 시설기준 위반 25개소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영업주 등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820만 원을 부과했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이순석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단속은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유흥․단란주점과 호프 형태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했다”며 “관련 규정 위반업소가 많이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정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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