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열린 동부권채용박람회 당시 모습.
[일요신문] 김해시는 경남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고용안정 시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최근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시행해 올 한해 150여명의 고졸자 취업실적을 거두고 있는 ‘경남 하이트랙’ 사업을 적극 도입하는 등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조례는 청년일자리 창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으며, 그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계획에는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청년을 위한 채용박람회, 청년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김해시는 내년 2월 중 시행을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난 10월 개소한 인제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함께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책을 개발해 청년 고용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