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조림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ha당 조림 소요비용 478만원의 90%인 430만원이 지원되며 농가는 10%인 48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유휴토지에 나무식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주시 공원녹지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식재대상 수종으로는 조경수, 유실수, 특용수 등이다.
조경수의 경우 은행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와 유실수는 호두, 대추, 매실, 감나무, 특용수는 황칠, 헛개, 고로쇠, 옻나무 등이다.
이밖에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등 약용수도 가능하다.
유휴토지에 조림을 한 경우 향후 5년간 타 용도로 전용을 하지 못하고 조림한 나무 판매나 이동이 불가능하다.
제주시는 올해 9ha의 면적에 유휴토지 조림을 실시한 바 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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