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9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 유예기간인 이달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했다.
CCTV는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및 강당 등에 1대 이상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설치됐다.
특히 익산시는 카메라기술이 급속이 발전하는 점을 고려해 HD급(100만화소)이 아닌 Full-HD급(210만화소)을 전부 설치했으며, 설치 후 어린이집을 방문해 확인 작업을 끝냈다.
설치비의 80%는 국가와 지자체부담하고 20%는 자부담을 했다.
전체 사업비로 국비 50%(1억5천662만원), 도비 15%(4천689만원), 시비 35%(1억963만 원)가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으며 이번 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은 HD급 이상 화질을 갖춘 CCTV를 보육실 놀이실 놀이터 강당 식당에 설치하고, 60일 이상 영상을 저장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CCTV 설치가 아동학대 방지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교사의 권리보호에 쓰이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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