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일요신문] 광주시는 2016년 새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분야 정책을 비롯해 경제․재정․환경․일반행정 등 총 5개 분야 34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바뀐다고 23일 밝혔다.
◇ 복지분야
2013년부터 실시해온 자활근로참여자 탈빈곤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가입 대상과 혜택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참여하고, 본인 저축액 대비 자활사업단 매출 수익금만을 매칭해 최대 1300만원 가량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 확대되며, 혜택 규모도 정부지원금이 새로 포함돼 최대 1620만원으로 상향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경우,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매월 3만원씩 지급해왔으나, 유공자들의 고령화를 감안해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매월 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광주시 자체 시책>
지금까지 공공형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돼왔지만, 앞으로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 어린이집도 월 5만원씩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광주시 자체 시책>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 백신이 기존 14종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새로 추가돼 15종으로 늘어나며,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도 건강검진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이용 편의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만16세로 연장되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 수당 등이 인상된다.
◇ 경제분야
청년 예비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최대 50개 기업, 기업당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던 창업지원금을 최대 70개 기업, 기업당 35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며, 지원업종도 10개 분야로 대폭 확대된다.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희망여성 40명을 대상으로 창업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창업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시 자체 시책>
최근 1년간 청년을 많이 고용한 중소기업 20개사를 선정해 근로자 복지향상 등에 쓰일 수 있도록 기업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 자체 시책>
이밖에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가 6030원으로 올해보다 450원 인상되며, 발코니형 빛고을 발전소 보급대상 가구도 확대될 예정이다.
◇재정분야
앞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금액이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되며,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에 시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된다.
아울러, 명의신탁 및 증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징수포상금 지급한도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반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혜택이 확대된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재산세가 전액 면제된다.
장기방치건축물의 공사 재개 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35%, 25%씩 감면되며, 사업재편기업 등록면허세와 기업형 임대주택 취득세가 각각 50%씩 감면된다.
이밖에,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원업 수(50명 이하)에서 종업원 월급여 총액(1억3500만원 이하)으로 조정되고, 특별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은 5%에서 3%로 하향될 전망이다.
◇환경분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환경지킴이 활동을 펼친 시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다가치 그린’ 동네만들기 모바일 앱사업이 본격 시행되며, 누적 포인트는 환경개선 사업에 기부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 자체시책>
아울러, 빈병 반환 시 지급되는 보증금이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각각 60원, 80원씩 인상되며,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부과하던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면 폐지된다.
이밖에 공공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음식물쓰레기 일일 처리량이 450톤으로 제한된다.
◇일반행정 분야
시민을 대상으로 임대차, 금전 등 생활법률에 대해 현직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확대된다. <광주시 자체시책>
또한, 승촌보 캠핑장과 축구장의 실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이 유료화된다.
요금은 캠핑장의 경우 1만5000원~2만원, 축구장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광주시민은 30% 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광주시 자체시책>
이 밖에도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기존 소방안전 신규교육 외에도 2년에 한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