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박근령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9월 서울 광진구의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오 아무개 씨 등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근령 전 이사장은 2004년 12월 이사 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육영재단 운영에서 배제된 상태였지만, 곧 이사장에 복귀한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 10월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1심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근령 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면, 피해자들이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