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 대통령 국민 국회 동의 생략”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굴욕외교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일제침략 미화, 독도교과서 양보, 일본군 북한진입 묵인, 위안부굴욕협상까지 친일매국 잔존세력의 국권침탈이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재명 시장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또 팔아먹는구나, 이건 무효다”라는 글을 남기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글을 통해 “어떤 집안에 떼강도가 들이닥쳐 뺏고 부시고 죽이고 부려먹었다. 집안여성들은 아이어른 가릴 것 없이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 성노예가 되었다. 떼강도가 물러간 후 가족들이 원한과 고통에 시달릴 때 떼강도의 일원이었던 할아버지가 나타나 가족들 의견은 묻지도 않고 배상금과 용돈으로 단돈 천만원을 받고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다. 억울한 가족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피해자인 딸들이 홀로 일어서 외롭게 싸우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웃들까지 동조하자 떼강도들은 지금은 어머니가 된, 옛 떼강도친구의 딸에게 무마를 부탁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전례를 따라 울고 불며 반대하는 딸들 의견을 묵살한 채 합의했다”며, 이번 한일합의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합의내용이 기가 막힌다. 딸들 강간문제에 대해 영원히 배상요구는 물론 언급조차 않는다. 동네에 소문도 내지 않는다. 강간 성노예 흔적은 깨끗이 지운다. 누구도 다시는 이 합의를 번복할 수 없다. 딸들 배상문제는 알아서 한다. 떼강도는 법적책임은 없고 미안한 마음으로 강탈금이나 피해금액과 관계없이 푼돈 10만원을 낸다. 그 푼돈 10만원조차도 흔적을 지워야 지급하겠다고 버티는 떼강도들이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이번 위안부 관련 한일합의는 상상조차할 수 없는 국민무시, 피해자 무시, 친일 굴욕외교의 결정판이다. 국가간 합의는 문서로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대통령의 이번 구두합의는 무효이다. 국회동의를 받더라도 민주국가에서 신민(臣民)이 아닌 주권자 개인의 피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포기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친일매국 잔존세력의 국권침탈이 도를 넘고 있다. 일제침략 미화, 독도교과서 양보, 일본군 북한진입 묵인, 위안부굴욕협상을 넘어 앞으로 어떤 매국친일이 우리를 기다릴지 알 수 없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권, 한국인의 인권과 평화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들은 한일 위안부 관련 합의가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지도 진심어린 일본정부의 사과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외교무능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