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율 93% 달성
이는 지난 2008년 74.5%, 2010년 82.5%, 2012년 81.1%, 2014년 83.5%로 시의 승소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로, 연초 목표인 85%를 넘어서는 수치여서 주목된다.
특히 시의 지난 5년간 평균 승소율의 83.5%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시는 이와 같은 승소율 제고를 위해 평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자법률도서관 콘텐츠 제공 및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또 소송 발생 시 해당부서 담당자와 1:1 맞춤교육 실시하고, 법원의 변론기일 참석 시 공동 참여, 답변서 및 준비서면 사전작성 지원, 공무원 직접수행 승소 시 승소포상금 지급 등 소속 직원의 소송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지난해 시를 상대로 신규 제기된 민사소송 사건은 55건이었다.
그 중 절반 이상인 약 64%에 해당하는 35건이 도로부지의 부당이득금 소송과 시의 영조물 관리상 하자 책임을 묻는 구상금 소송이었다.
시는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토대로 치밀하게 논리를 구성해 대응한 결과, 지난해 확정된 부당이득금 사건 14건 중 13건을, 구상금 사건 16건 중 15건에 승소하며 각각 92.9% 93.8%의 높은 승소율을 나타냈다.
특히,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의 경우, 각 심급별 기준으로 지난해 4월 시가 10연속으로 전부 승소한 이후 현재까지 16건을 추가로 전부 승소해 이 사건에서 시가 전부 승소한 사건은 26건에 이른다.
이는 시에서 2014년 하반기부터 부당이득금 소송의 결과에 대한 파급력을 감안해 애착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수십 차례의 서면 작성에 따른 논리 개발, 국가기록원 기록열람, 국토지리정보원의 과거 항공영상자료 발굴 등을 실시했다.
또 인근 대학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 출장해 새마을사업 당시의 기부나 희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마을 고문이나 원로를 수차례 방문해 기부나 희사에 관한 확인서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경남도 법무담당 워크숍에서 승소 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승소 노하우에 대한 타 시군의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서 시를 상대로 한 소송들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해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시의 승소율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절차법 등의 교육을 통해 행정처분 시 절차상 하자로 인한 쟁송 사건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 각종 소송 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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