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특별조사…불량시설 조치․관리자 안전교육
주요 조사 내용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유지관리 실태 ▲문어발식 코드 사용 등 난방시설 적정 사용 여부 ▲긴급 상황 대비 연소저지선 설정 및 주위 가연물 방치 여부 ▲소방차 진입로와 소방활동 공간 확보 상태 등이다.
특히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소 이상 설치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 등을 조사해 불량사항은 행정조치명령으로 예방활동을 최대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초기 대응 요령 등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 경각심을 높이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관서에서는 화재 취약시설의 화재 예방에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관계자의 자율 안전의식 확립과 소방 관련 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