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닭·오리 도축검사업무를 업체소속 지정 책임수의사가 검사를 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내 가금류 도축장 4개소 대해서 도 소속 공무원이 배치돼 검사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공영화 제도 시행을 위해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도축검사 수수료 징수기준(닭 7원, 오리 10원)을 마련했다.
또 2회에 걸쳐 도축검사 관련 공무원 및 도축장경영자와 도축검사 개시시간, 도축검사 수수료 징수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시행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닭·오리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 시행으로 연간 1억 원 정도의 세입(수수료) 증대가 예상된다”며 “도 소속 공무원의 도축검사를 통해 검사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들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