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50cc미만의 이륜차도 사용신고 후 운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매년 무등록 이륜차의 사용으로 인한 적발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따라서다.
현재 무등록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납으로 인한 독촉고지 시 가산금을 포함해 최대 88만5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무등록 사용에 따른 도난, 범죄악용 등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과태료 처분에 따른 경제적 부담해소 등 시민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