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115만5026명
광주시는 7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5천26명,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 총수 115만4천884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4천261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단체장 소환투표는 총수의 10% 이상이 서명해야 가능하다.
주민투표는 17분의 1인, 6만7천943명, 조례 제정 등은 85분의 1인 1만3천587명이 서명하면 할 수 있다.
시의회 의원은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국내거소 재외국민,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등은 주민소환투표 참여 등에 제한을 받는다.
주민소환제는 투표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의 뜻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주민투표는 주요 공공시설 설치나 관리, 각종 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 등을 묻는다.
투표율이 30%를 넘겨야 개표를 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는 특정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구 3분의 1 이상에서 10%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즉, 5개 구 가운데 2개 구 이상에서 10%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