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시는 지난해 8월 12일 이뤄진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위반하는 건설사업장과 건축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위반행위에 따라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철도건설 △하천이용개발 △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개발 △산지개발 △체육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국방·군사시설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채취 △건축물조성 등이다.
과태료 부과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미 실시한자(최고 700만원)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최고 1,000만원) △조치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최고 700만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최고 500만원) △분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최고 500만원) △각종 행정사항 통보하지 아니한 자(최고 200만원) 등이다.
시는 1차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 개선이 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정 규모의 건설사업장 또는 건축물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관련 조례에 의무만 있을 뿐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며 “이번 과태료 제도 시행으로 제도의 공신력과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영향평가 회피한 건설사업장·건축물에 대해 최대 1,000만 원
부산/경남 많이 본 뉴스
-
국립부산과학관, 미래형 과학관 도약 위한 ‘AI 혁신추진단’ 운영
온라인 기사 ( 2026.03.31 10:16:03 )
-
[경남농협]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외
온라인 기사 ( 2026.03.31 09:30:51 )
-
동의대, 부울경 복합재난 대비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
온라인 기사 ( 2026.03.31 09:37: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