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한도, 2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별 지원 한도는 3억원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시에서는 2.0∼3.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 제외 업체는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기존 광주시 경영안정자금 포함 한도액(3억원) 초과업체,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단순 보관 유통․도․소매업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3일부터 하남공단에 위치한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재)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062-960-2600), 광주시 기업육성과(062-613-3861)로 하면 된다.
박정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구조고도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각종 자금지원은 물론, 골목상권특례보증 등 영세 자영업자의 보증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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