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사업 및 공공사업 70개 사업
오는 31일까지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각 농업 관련 유관기관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림사업 신청분야는 식량·원예·식품·산림·농촌개발·축산·수산분야 등 6개 분야로 자율사업 52개, 공공사업 18개 모두 70개 항목이다.
시군과 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2017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업인 등의 신청이 없으면 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면서 “사업을 희망하는 도내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은 1월말까지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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